술 취해 새벽 11세 딸 깨워 "나가라"..法 "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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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새벽에 딸을 깨우고 '나가라'고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적으로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등 A씨의 행위로 인해 B양이 성장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 역시 다른 학대유형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는 입법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A씨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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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 정신적 충격 컸을 것”…징역6월·집행유예2년
[헤럴드경제=박일한 이유정 기자]술에 취해 새벽에 딸을 깨우고 ‘나가라’고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3부(판사 이배근)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초인종을 눌러 자고 있던 아내와 B(11) 양을 깨운 A씨는 문을 늦게 열어줬다며 성질을 냈다. 그리고는 다시 잠을 자러 방으로 가는 B양을 뒤따라 들어가 “나가라”고 소리쳤다. B양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A씨는 이불을 들추며 “너는 내 딸이 아니다”라고 역정을 냈다.
술주정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고 B양은 “그만하라”고 타박했다. 하지만 A씨는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 앞으로는 아저씨라고 불러라”라고 하는 등 계속 B양이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법원은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적으로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등 A씨의 행위로 인해 B양이 성장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 역시 다른 학대유형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는 입법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A씨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술에 취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년께부터 지난해까지 가정폭력 및 학대행위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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