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기자의 수요돋보기]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어, 죽었다고!"

김동환 입력 2017. 5. 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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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법이 어디 있어!"23일 오후 12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송차량 이동경로에 있던 한 남성이 경찰의 제지를 받자 이같이 소리쳤다.

바로 근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바라듯 한 여성이 일어났다 무릎 꿇기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절을 올리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이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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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법이 어디 있어!”

23일 오후 12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송차량 이동경로에 있던 한 남성이 경찰의 제지를 받자 이같이 소리쳤다.

기자인 척 차량 이동경로에 서 있던 남성은 “기자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달라”는 법원 보안 관계자의 말을 듣고는 “차에 두고 왔다”며 버텼지만 결국 경찰 제지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남성의 정확한 신분을 알 수는 없었으나, 경찰을 대하던 태도로 미뤄 재판에 불만을 가진 진영으로 보였다. 그가 대한민국에 법이 어디있냐고 소리친 이유는 경찰로부터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자리 뜨는 남성을 본 다른 법원 보안 관계자는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반드시 말씀해주세요”라고 취재진에게 당부했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3일. 근처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 정문 근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재판부를 비난했다. 홀로 욕설을 내뱉으며 법원을 향해 눈을 치켜떴던 한 남성은 자기를 진정시키려는 경찰 관계자들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바로 근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바라듯 한 여성이 일어났다 무릎 꿇기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절을 올리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이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계속해서 ‘탄핵 무효’를 외쳤다.

2030 세대로 보이는 젊은 층도 서초대로 집회 여기저기서 보였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축이 된 서초대로 집회에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200여명이 모였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3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나왔다.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올림머리를 유지한 상태였다. 수인번호 ‘503’이 쓰인 배지가 상의 왼쪽에 붙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다며 △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고 △ 검찰의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모두진술이 끝나고 “피고인도 부인 입장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답했다.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하고 1심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는 이유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우고 온 호송차량은 재판 시작 3시간 만인 오후 1시가 지나서야 왔던 길을 되짚어 법원을 떠났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3일. 재판 시작 3시간 만인 오후 1시가 조금 지난 후,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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