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만으론 어렵다"..'절차' 따지는 감사원, 왜?

안지현 입력 2017. 5. 23. 21:07 수정 2017. 5. 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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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감사를 어제(22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감사원은 당장 감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감사를 할 수는 없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청와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 지시를 발표했지만 당장 감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과 규정에 감사 착수 요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려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장관의 공익 감사 청구나, 국무총리의 감사 요구 등 공식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런 요청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직권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의 4대강 감사 지시에 대해 감사원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2월 임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40개 국내 환경단체 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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