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4대강 재감사 지시는 법 위반..文대통령 취소해야"

2017. 5.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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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은 23일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원 정책감사 지시가 법적 절차를 어겼다면서 취소를 촉구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려면 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이런 절차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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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정당 "감사원법 어긴 정치보복..盧 8주기 MB에 한풀이"
'전교조 재합법화' 민주당·청와대 혼선에도 "오만과 독선" 비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은 23일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원 정책감사 지시가 법적 절차를 어겼다면서 취소를 촉구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려면 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이런 절차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는 국무총리가 감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익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원이 직권으로 착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이 그런 법 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감사원 감사를 지시한 것은 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다.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조영희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고,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도 대통령이 감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법과 원칙을 벗어나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적폐의 청산이 아닌 답습에 불과하다"며 감사 지시 취소를 요구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4대강 감사를 밀어붙인다는 주장을 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아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한풀이'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대선후보를 지낸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은 노무현 자살을 MB 탓으로 여긴다"며 "일부 좌파 언론과 문 대통령이 합작해 네 번째 감사 지시를 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이미 3번의 감사가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실관계나 다른 사정에 변경이 없음에도 재감사가 이뤄지는 것은 감사원법상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보복감사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위법한 지시는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도 YTN 라디오에 나와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감사하게 할 정도로 이것(4대강)이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 좀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가혹하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혼선을 빚은 것을 두고도 협공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을 잡자마자 자신들에게 우호적 집단만 편드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사무총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촛불 개혁 10대 과제'로 전교조 재합법화를 끄집어냈다가 반나절도 안 돼 주워담기에 바쁘다"며 "이런 혼선은 승리감에서 나오는 오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하다"고 꼬집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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