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박근혜 재판부.."헌법·법률 따라 공정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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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점'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향해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히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마쳐질 때까지 선고를 추정(추후 지정) 해놓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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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법조계서 '온화' 평가…이번 진행은 단호
국정농단 핵심 사건들 심리…"예단·편견 없이 재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향해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인 김세윤(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평소보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대로 향했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법 22형사부 재판을 진행하겠다."
김 부장판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법정은 숙연해질 정도로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차례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변호인들의 혐의에 관한 입장 및 의견 개진, 재판부의 심리 계획 고지 등 순으로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에 대해 피고인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려 한다는 등 '온화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이날 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에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그룹 뇌물 수수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다짐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히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마쳐질 때까지 선고를 추정(추후 지정) 해놓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준비절차서부터 병합 심리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5·24기)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아직 다 말하지 않았다"며 유 변호사를 제지한 뒤 재판 심리 일정에 대한 방침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증거의 양이 방대하다"며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증거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주 2~3회 재판을 열 것을 요청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형사합의22부는 지난해 12월 최순실(61)씨 재판을 맡은 뒤 줄곧 국정농단 관련 핵심 사건을 맡았다. 최씨 사건뿐만 아니라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재판, 최씨 조카 장시호(38)씨 재판도 형사합의22부가 심리 중에 있다.
지난 4월17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은 기소 당일 재판을 형사합의22부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관련된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과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이 같이 배당했다"고 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미 장기간 심리를 진행해 온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라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내에서 재판부가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재판부가 오늘 보인 모습에 비춰보면 향후 재판을 공정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하려는 의사를 내비친 것 같다"며 "중요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이 같은 모습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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