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동성애 커플에 83대 공개 태형.."잔인한 고문"

최종일 기자 2017. 5.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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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채택하고 있는 아체 주(州)에서 2명의 남성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23일(현지시간) 각각 83대의 공개 태형을 받았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아체주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태형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주 샤리아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85대의 태형을 선고했지만, 구금 기간을 감안해 실제로는 83대가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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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 주(州)에서 2명의 남성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23일(현지시간) 공개 태형을 받았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채택하고 있는 아체 주(州)에서 2명의 남성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23일(현지시간) 각각 83대의 공개 태형을 받았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이슬람 사원 앞에서 진행된 태형을 수천명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며 지켜봤다. 아체주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태형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성애 커플은 23세, 20세로 자세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3월 경찰이 이들의 집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지난주 샤리아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85대의 태형을 선고했지만, 구금 기간을 감안해 실제로는 83대가 집행됐다.

AFP는 무슬림 인구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에 대한 박해는 지난해 초부터 본격화됐다면서 시민 활동가들은 미국에서 동성간 결혼이 허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빈번하게 나오면서 촉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아체 주의 태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로 고문과 다를 바 없다"고 당국을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아체 주(州)에서 2명의 남성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23일(현지시간) 공개 태형을 받았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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