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재판 '구형 포기'한 검찰에 누리꾼들 "이게 검찰이냐"

김미영 입력 2017. 5. 23. 15:26 수정 2017. 5. 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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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검찰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5월23일 YTN 보도 : 검찰, 김진태 의원 재판에서 '구형 포기'...'재정신청' 무력화)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내면서 법원 명령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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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김 의원
검찰은 지난 10월 '무혐의' 처분 내려

선관위 재정신청으로 열린 19일 재판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나와
검찰은 구형 안 해 불성실 태도 입길에

[한겨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검찰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했다.(▶관련기사 5월23일 YTN 보도 : 검찰, 김진태 의원 재판에서 ‘구형 포기’...‘재정신청’ 무력화)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내면서 법원 명령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찰만 형사사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 법원은 이를 선별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와이티엔>은 “검찰이 처음 자신들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인 만큼 구형 의견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재정신청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의 말을 빌어 “기소된 이상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혐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구형까지 마치는 것이 검사 본연의 임무인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은 재정신청에 따른 선거법 위반 재판 대부분을 구형 포기나 무죄 주장 등으로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2009년 당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결심재판에서도 구형을 포기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펼쳤으나 모두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관련기사: 국회의원 ‘불기소’에 ‘무죄 구형’까지…화끈하게 봐주는 검찰?)

검찰의 구형 포기에 누리꾼들은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려주는군. 기소권조차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도록 만드네”(아이디 yb**) “이게 검찰이냐?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도꼬**) “검찰이 기소권 독점으로 폐해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다. 제대로 기소해야 될 사건을 묻어버리고 별것도 아닌 사건은 확대해서 기소하고…검찰 스스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바르게 활용을 못한다면 기소권·수사권 독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sha****)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19일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23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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