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공판>검찰 "朴, 국민주권·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 vs 朴측 "엄격한 증명 대신 추론·상상으로 기소"

이후연 기자 2017. 5. 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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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정식 재판에서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공모 관계 등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전반에 대해 강하게 맞섰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순실과 공모한 권력 남용 및 국정농단, 사익 추구, 문화계 지원배제, 재벌유착 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철저히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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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혐의 법리공방 치열

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정식 재판에서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공모 관계 등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전반에 대해 강하게 맞섰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순실과 공모한 권력 남용 및 국정농단, 사익 추구, 문화계 지원배제, 재벌유착 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철저히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인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알려지도록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를 절감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체의 예단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증거에만 입각해 수사했다”며 “검찰과 특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미를 부여하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절차의 영역에서 심판이 이뤄져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향후 혐의 증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돈은 관계 정부 부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스스로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아내려고 재단을 만들었겠나”라고 반문하며 박 전 대통령의 핵심 범죄 혐의인 재단 모금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공모 사실 전반을 부인하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사의 주장인데, 공소장 어디를 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가 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유 변호사는 “책 다섯 권 분량인 증거 상당수가 언론 기사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검찰이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묻고 싶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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