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납부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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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오는 6월1일을 '중요한 날'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6월1일이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라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23일 안내했다.
그러나 이 재산을 소유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예를 들어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들인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6월2일에 매매하면 전날까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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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오는 6월1일을 '중요한 날'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6월1일이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라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23일 안내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부 시기가 7월이나 9월이다.
그러나 이 재산을 소유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예를 들어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들인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6월2일에 매매하면 전날까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행자부는 과세 기준일을 알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상 밖의 세금을 내는 경우를 막고자 전국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받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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