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블랙리스트 혐의, 살인범 낳은 어머니에 책임묻는 것"

윤수희 기자,최은지 기자 2017. 5.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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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55·24기)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돈봉투 만찬사건' 당사자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엄격한 정명이 아닌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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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사건' 기소해야"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첫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55·24기)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돈봉투 만찬사건' 당사자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엄격한 정명이 아닌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서 "두 재단을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의 용역 수주를 위해 만들었다고 해도 700억 넘는 재단 재산을 용역을 받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모두 소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또 "검찰은 최씨와 다른 피고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공소장 어디를 봐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기재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석명을 요구했다.

이어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 기사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했냐"고 따지며 "그런 논리 같으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받고 있는 돈봉투 만찬 사건 당사자는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지시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대통령께서 문제 단체에 대해 어떤 말 한 마디를 했다고 해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 대해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변론 후 "피고인도 전부 부인하는 것이 맞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 변호인의 입장과 같습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추가로 더 말할 사안이 있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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