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짙은색 정장에 수갑찬 채 법원 출석

한정수 기자 입력 2017. 5. 23. 09:17 수정 2017. 5. 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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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3일 자신의 첫 정식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지난 3월31일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40년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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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첫 공판 위해 법원 출석..특별한 표정변화 없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3일 오전 10시 첫 공판 위해 법원 출석…특별한 표정변화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3일 자신의 첫 정식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지난 3월31일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 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여성 교도관들이 먼저 호송차에서 내렸다. 이어 양 손에 수갑을 찬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될 때와 유사한 짙은 색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히 올림머리 스타일로 올렸다. 그는 교도관들을 따라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차에서 내려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10여초 동안 특별한 표정 변화는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안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가 입장해 본격적인 재판을 개시하기 전까지 언론의 법정 내 촬영이 허용된다. 법원은 높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40년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첫 공판은 먼저 박 전 대통령 등의 나이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된다. 이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의 요지를 세세히 설명하고 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592억 원 상당의 뇌물죄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핵심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돕는 대가로 최씨에게 금품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이 기소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3월 비자금 사건 등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바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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