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흔든 3대 포인트.. ① 대형 사건 수사팀에 은밀히 건넨 '격려금'

이경원 기자 2017. 5. 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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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수사팀 핵심인사들이 모두 감찰 대상이 돼버린 '돈봉투 만찬' 사건은 그간 검찰 안팎으로 굳어진 관행과 속설들이 한꺼번에 얽혀버린 사안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태도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일은 분명히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 탈이 난다는 검찰의 속설이 되풀이되기도 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중 하나는 대형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에 주어지던 검찰 내 '격려금'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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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수사팀 핵심인사들이 모두 감찰 대상이 돼버린 ‘돈봉투 만찬’ 사건은 그간 검찰 안팎으로 굳어진 관행과 속설들이 한꺼번에 얽혀버린 사안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태도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일은 분명히 나타났다. 법무부 검찰국의 특이한 위상과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재론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 탈이 난다는 검찰의 속설이 되풀이되기도 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중 하나는 대형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에 주어지던 검찰 내 ‘격려금’ 문화다. 언론보도로 ‘돈봉투 만찬’이 드러난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첫 반응이 ‘여러 개 중 하나(one of them)’였을 정도로 격려의 관행은 잦은 일이었다. 검사가 받는 격려금은 개인적인 상여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검사가 이끌던 수사팀 인력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더 크다. 부정기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등 증거수집에 투입되는 수사비, 휴일도 없이 근무한 수사관들의 위로 등 현실적 필요로서의 금원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유 있는 격려금이라 하더라도 은밀하게 봉투가 오간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여론은 최악 수준이다. 이미 민간영역 일부에서도 공직자와 마찬가지의 규제가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과거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200만∼300만원씩을 넣어 ‘업무활동비’라 적은 돈봉투를 돌린 일이 재차 회자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필요경비’라 해명했지만 여론의 질타는 계속됐다.

‘돈봉투 만찬’의 참석자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 인사들이 있었음을 문제시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검찰의 인사·조직·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은 국장이 검찰 내 ‘빅2’로 불리고, 검찰과의 수석검사가 ‘1-1(일다시일)’로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다고 알려진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법무부 검찰국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를 위로하는 자리에 참여한 것을 부적절하게 본다. 검찰의 인사를 앞둔 시기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에 탄력을 더할 것이란 전망이 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결탁이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강한 논평을 내놨다. 그간 검찰 중심의 법무행정은 수사에 대한 개입, 양 기관 견제 역할의 미비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컸다. 검사의 법무부 파견이 향후 검찰 고위직 보장 성격으로 인식되는 것도 문제시돼 왔다.

검찰의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사기는 최악의 수준이다. 당장 감찰 조사 대상자 가운데에는 이번주부터 이뤄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공판에 직접 들어가야 할 이들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어려운 사건을 수사하면 꼭 탈이 나게 된다”는 이야기도 오가는 실정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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