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상자 5명..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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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크레인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0분 경 5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추락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라 현장 관계자 등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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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도농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크레인 붕괴·추락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남양주소방서 |
22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0분 경 5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추락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인부들이 크레인을 설치하던 중 18톤짜리 크레인이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면서 추락했기 때문에 미리 기계결함이나 노후 문제 등을 점검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크레인 설치를 위해 40~50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크레인을 지탱하는 각종 볼트와 너트, 와이어가 녹이 슬었거나 마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공사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 기계결함 또는 노후 문제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 따라 현장 관계자 등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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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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