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활동비 삭감 막으려 "용도 외 사용없다"

홍석재 2017. 5. 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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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의 부적절한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가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법무부는 이 예산의 삭감을 막으려고 국회에서 '감찰을 강화해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가 22일 지난해 10월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특수활동비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감찰을 강화해서,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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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무부 차관 "감찰 강화" 등 국회서 주장
"집행 투명성 검증, 법무·검찰에만 맡겨선 안돼"
실제 사용처도 "기밀유지 업무 많지 않아" 지적도

[한겨레]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의 부적절한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가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법무부는 이 예산의 삭감을 막으려고 국회에서 ‘감찰을 강화해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전반을 점검하되, 이를 법무·검찰 자체에만 맡겨둬선 안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겨레>가 22일 지난해 10월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특수활동비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감찰을 강화해서,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당시 이 차관의 발언은 검찰 특수활동비의 성격과 사용처가 불투명해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법사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수활동비가 기밀성 보장 등을 위해 ‘영수증 없는 현금’으로 사용되지만, 법무부가 편성단계에서부터 이 돈의 사용처를 사후적으로 검증해왔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실제 내부 감찰 등을 통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어떤 문제점을 확인하고 적발했는지를 밝힌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돈봉투 만찬’ 합동감찰반이 이번 기회에 과거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는지, 법무부가 말한 ‘편성단계의 점검’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검사 출신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는 대개 격려금조로 정기적이며 관행적으로 지급된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 돈을 어떤 부서에 어떤 형식으로 주는지 확인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애초 목적인 ‘기밀유지’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돈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정황도 있다. 지난 2015년 10월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국회에 출석해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국가 행정소송·헌법재판·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배상 등에 필요한 정보수집 △국제투자자분쟁(ISD) 대응 과정에서 기밀 활동 △북한 전문가나 이탈 주민을 접촉하는 통일 대비 법무지원 활동비 △공소유지 단계에서 위증·무고 수사경비 △출입국 소속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경비 등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언급한 이런 업무는 ‘정보수집’과 ‘기밀 활동’을 내세웠지만 대개 검찰의 일반 사무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법무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남궁석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국가송무 수행과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 국제거래·국제통상 법률지원사업, 공소유지 사업, 법무실 기본경비 등 고도의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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