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돈봉투 만찬' 수사 신경전..'수사권 조정' 기싸움

최은지 기자 2017. 5. 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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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고발건이 검찰과 경찰에 각각 접수되면서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경찰 고발건과 별개로 대검찰청에도 돈봉투 만찬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개인이 지난주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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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련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배당
경찰, 시민단체 고발건 서울지방청 배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고발건이 검찰과 경찰에 각각 접수되면서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2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51·20기) 등을 뇌물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독점이 검찰의 부패를 초래하여 탄핵에 이르게 됐다"며 "특검이나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필연적이나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제3자인 경찰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면서도 "다만 수사는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며 "일단 접수 내용을 보고 법무부의 감찰 상황도 보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고발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맡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수사권 조정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내부 수사정책 기구인 수사정책위원회에 헌법학자를 위촉하는 등 사전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권 초기마다 이뤄진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연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 수사의 지휘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합동수사반의 감찰 결과 등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고발건과 별개로 대검찰청에도 돈봉투 만찬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개인이 지난주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찰청은 22일 고발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사건을 맡겼다.

검찰은 전직 검찰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고발건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시민단체들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마냥 손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시민단체 주권자전국회의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해당 지검에 배당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돈봉투 만찬 의혹'을 둘러싸고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와 경찰, 검찰의 수싸움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한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을 직접 지시했다.

이튿날 법무부는 장인중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한 합동감찰반 22명을 구성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와 역할을 분담해 법무부 감찰팀은 안 국장 등 법무부 소속 조사대상자 관련을, 대검 감찰본부는 이 지검장 등 검찰청 소속 대상자 관련 사안을 조사할 방침이다.

합동감찰반은 19일 회동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반은 조만간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감찰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감찰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찰 결과 청탁금지법 등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 전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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