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보도' SBS 8시 뉴스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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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2일 제9차 회의를 열어 SBS 8뉴스가 지난 2일 보도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와 관련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측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전한 해당 보도에 대해 객관성, 사실 보도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계자 의견 진술을 듣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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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2일 제9차 회의를 열어 SBS 8뉴스가 지난 2일 보도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와 관련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측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전한 해당 보도에 대해 객관성, 사실 보도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계자 의견 진술을 듣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SBS 김성준 전 보도본부장은 "해당 보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 사회가 차기 정권에 눈치를 보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며 "기사 작성, 데스킹 과정, 제목을 다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나갔다"고 해명했다.
김 전 본부장은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기사 삭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SBS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자 보도 다음 날 새벽에 기사를 삭제하고 8뉴스에서 5분여간 사과를 한 뒤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 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한다.
위반 수위가 낮으면 법정제재 대신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와' 의견제시' 등을 내린다.
프로그램 법정제재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 보고서에 반영되고 이는 3년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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