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직원 채용 대가 수억원 챙긴 사립학교 설립자 구속

최대호 기자 2017. 5. 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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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 대가 수억원 챙긴 사립학교 설립자 구속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사립학교 설립자와 돈을 건넨 교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화성시 소재 모 사립학교법인 설립자 최모씨(63)를 구속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김모씨(6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경찰에서 "채무관계가 있었을 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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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넨 교직원 등 8명·공사업자 1명 불구속 입건
교직원 채용비리로 경찰에 적발된 사립학교법인 설립자가 사용한 사무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사립학교 설립자와 돈을 건넨 교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화성시 소재 모 사립학교법인 설립자 최모씨(63)를 구속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김모씨(6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의 교사 채용을 청탁한 김씨 등 11명으로부터 4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정교사는 8000만∼1억4800만원을, 기간제 교사는 3500만∼4500만원, 운전기사는 500만∼2800만원을 각각 채용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은 현금으로 직접 건네 받거나 행정실 직원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인출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챙겼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일부 청탁 대상자들에게는 돈을 되돌려주기도 했다.

화성시 소재 한 사립학교법인의 교직원 채용비리 차명계좌 거래 내역.(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최씨는 이와 별도로 2012년 12월 학교 조경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공사업자 유모씨(60)에게서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씨에게 돈을 건넨 12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5년) 만료로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배임수재 공소시효는 7년인 점에서 최씨에 대한 범죄 혐의에는 이들이 건넨 돈의 액수까지 모두 포함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채무관계가 있었을 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채무변재,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현재 등기이사는 최씨의 제자로 돼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최씨가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초대 이사장을 지낸 최씨는 2002년 다른 범죄 전력으로 이사장직을 맡을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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