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7범, 또 술 취해 운전하다 도로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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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혐의로 7차례나 처벌받은 40대가 이번에는 음주 운전 중 잠이 들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기소된 Y(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Y씨는 음주 운전과 측정거부로 6차례의 벌금형과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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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음주 운전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혐의로 7차례나 처벌받은 40대가 이번에는 음주 운전 중 잠이 들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기소된 Y(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1시 15분께 전북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3㎞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차로에서 정차된 트럭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Y씨는 음주 운전과 측정거부로 6차례의 벌금형과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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