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4천만원 내야 정교사 채용" 사립학교 설립자 구속

2017. 5. 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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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천만원 내야 정교사 채용" 사립학교 설립자 구속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사립학교 설립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 최모(63)씨를 구속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김모(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의 교사 채용을 청탁한 김씨 등 11명으로부터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4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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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4천500만원, 운전기사는 2천800만원..1명 구속·8명 입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사립학교 설립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 최모(63)씨를 구속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김모(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의 교사 채용을 청탁한 김씨 등 11명으로부터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4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2월 공사업자 유모(60)씨에게 조경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배임수재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나 배임증재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경찰은 최씨에게 돈을 건넨 12명 가운데 4명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씨는 청탁 대상에 따라 정교사는 8천∼1억4천여만원, 기간제 교사는 3천500만∼4천500만원, 운전기사는 500만∼2천800만원씩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뒷돈을 건넨 11명 중 3명의 채용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자 추후 돈을 되돌려 주기도 했다.

돈은 학교 직원 계좌로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전달받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학교법인을 설립한 뒤 초대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 다른 범죄전력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의거, 임원 자격을 잃게 됐다"며 "그 뒤 동생 등 가족을 이사장으로 등재했지만, 최씨가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채용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수사에서 최씨는 "채용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며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차명계좌에 있던 돈에 대해선 "빌린 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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