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석열 임명, 전면 백지화해야..검찰법 위반"

남빛나라 2017. 5.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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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데 대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윤석열 검사장 임명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일 수밖에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인사가 아니라면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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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데 대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태옥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3.21. since1999@newsis.com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아무리 검찰 개혁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며 "또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고,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장 임명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이었고, 법무차관, 대검차장도 윤 검사장 임명을 전후하여 사직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검찰총장 대행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의 제청 과정이 있었는지 국민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윤석열 검사장 임명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일 수밖에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인사가 아니라면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지적과 관련 전날 공식 알림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었던 이창재 당시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하라"고 반박했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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