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에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3대 관전 포인트는?

김선미 2017. 5.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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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첫 재판이 23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 준비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53일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재판에는 7.7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일반인 방청객들이 참관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과 재판 날짜가 겹치면서 법원 밖의 관심도 뜨겁다. 법원은 재판 실황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불허키로 했다.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시작 전 법정 안을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를 22일쯤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재판에는 전직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기업 총수가 동시에 등장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로부터 7개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이 시작된지 5개월 만에 열리는 이 재판의 핵심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봤다.

◇최순실씨 사건과의 병합 여부=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앞당길 가장 큰 변수는 최씨의 뇌물 사건과의 병합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핵심으로 꼽히는 뇌물 혐의는 최씨의 공소사실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세 차례 독대를 하면서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경영권 승계 등 삼성 현안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기로 했다는 것이 요지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병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두 사건의 기소 주체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병합할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과 검찰의 사건을 병합한 판례가 있다”며 첫 재판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재판의 조서 증거 채택 여부=뇌물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재판,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재판 내용과 겹친다. 이때문에 이미 진행된 다른 국정 농단 사건의 서류 증거조사나 증인신문 내용을 담은 공판조서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심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다른 재판부(형사합의27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나온 증거 역시 문서송부촉탁(문서를 소지한 곳에 법원에 문서 송부를 부탁하는 절차) 등의 절차를 이용하면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공판조서는 재판정에서 이뤄진 조사를 녹음한 문서 등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할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 크다”고 전망했다.

◇이재용 등 다른 공범들의 선고 시기=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상정된 인물 중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차은택씨 등 다수는 재판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다. 앞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심(재판을 마무리하고 검찰이 구형을 하는 절차)을 미루면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공범들의 재판이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점은 재판부에게 심리를 빨리 진행해야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차씨와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시한이 연장됐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추가 기소할 다른 혐의가 있기 어려워 오는 8월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때문에 공범들이 석방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것 때문에 선고를 빨리 하진 않겠지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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