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취임 13일 만에 휴가를 쓸 수 있는 이유
최선욱 2017. 5. 21. 16:51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을 하고 있다”며 “내일 하루 휴가를 내셨고 23일엔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오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쉬기로 한 22일은 취임 13일 째다. 이 때문에 이른바 ‘연차’로 불리는 공식 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법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휴가를 내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일요일인 21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인 22일을 대체휴가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1일 근무에 따른 휴일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 헌정 첫 여성 외교부 장관··· 3대 UN총장이 반한 강경화
▶ 강경화 딸 위장전입·美국적 공개···먼저 치고 나간 文
▶ 법무차관에 이금로, 대검차장에는 봉욱 임명
▶ 청계천 판자촌 소년 가장에서 경제수장 된 김동연
▶ 나이들어 삐걱대는 몸···노화 운명이지만 '노쇠' 이긴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문 대통령이 황 총리와 함께 박승춘 사표 수리한 이유는
- 박영선, 문 대통령 특사로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
- 간소했던 문 대통령의 약식 취임식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군 방문하며 '적(敵)' 표현 사용
- 문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취임 축하 전화 받아
- "오빠폰에 몰카" 與의원실 비서 여동생이 신고
- 김환기에 이우환까지···300억 경매 나온다
- 은지원, 제주 카페서 6명 모임 논란···"반성"
- '슬의생'이 '슬의생' 했나···장기기증 등록 11배로
- 26살 아이콘 바비 다음달 아빠 된다,깜짝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