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진태 당선무효형 유감..항소심서 법리 검토 필요"

곽선미 기자 2017. 5. 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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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1일 자당의 김진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가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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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 대변인.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자당의 김진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가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원이 해당 판결을 내린 이유는 김 의원이 공약이행률 71.4%라는 수치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김 의원 공약이행률 및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하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매니페스토 측이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 평가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올려뒀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며 "김 의원의 보좌관이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강원 국회의원 순위를 계산한 후 문자로 내보낸 것인데 그 자체가 허위인지 항소심에서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린 데 대해서도 "검찰이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건"이라며 "지금까지 법원에서 선고해온 20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사건 중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선고 결과와 비교할 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까지 당선 무효형은 (20대 국회 들어) 김 의원을 포함해 단 두건"이라며 "우연찮게도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향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해당 여부, 당선 무효 벌금형 선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법리,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사법부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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