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수익 남긴 삼성물산 주주, 이재용 재판 증인 왜?

장은지 기자 2017. 5. 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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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 삼성물산 투자로 1200억 벌어..300억 더?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삼성물산과 수백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일성신약 오너 아들인 윤석근 부회장이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삼성물산을 이기면 일성신약과 오너 일가는 삼성물산 주식투자로 1555억원의 투자 수익을 누리게 된다.

일성신약은 당초 주식매수청구가가 5만7234원으로 정해지면서 1246억원의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청구가를 높여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성신약과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은 370만주다. 이 소송에서 일성신약이 주당 만원만 더 받아도 앉은 자리에서 370억원이 생기는 셈이다.

1954년 윤병강 회장이 설립한 일성신약은 항생제, 마취제 등을 판매하는 제약회사다. 지난해 매출액 674억원,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수천억원의 주식을 굴리는 '투자회사'로 더 정평이 나 있다.

대우증권의 전신인 동양증권을 세운 윤 회장은 증권업계 1세대로 수천억원대의 주식투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SK와 소버린이 갈등하며 표 대결이 치열할 때 양측이 윤 회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을 들였었다는 후문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처음 윤 회장이 삼성물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과의 인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 이 선대회장의 권유로 개인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에 투자했으며 일성신약 회사 차원에서는 2004년 주식 매입을 시작했다.

2007년 일성신약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보유분(220만주)보다 2배 이상 많았다.그해 일성신약은 주당 2만원에 취득했던 삼성물산 주식 550만주 가운데 220만주를 처분해 대거 차익을 냈다.

일성신약은 제약회사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주식투자를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해인 2014년 이 회사의 자본금은 133억원, 매도가능금융자산은 206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삼성물산 주식이었다. 일성신약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330만주는 이 회사의 자기자본의 57.6%에 해당할 정도다.

주식투자의 대가인 윤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후 삼성물산 주가가 급등하자 개인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다. 일성신약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12%(330만7070주)에 대해서는 전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삼성이 정한 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연간 영업이익(24억원)의 50배에 달하는 1246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성신약 측은 주당 9만원에 매수해주길 내심 바라고 있었다.

윤 부회장은 "주식매수가격에 대해 삼성과 이야기하기 전인 2015년 6월 미래에셋증권 고위임원이 연락해와 원하는 매도가격을 물었고 9만원이라 답했다"며 "이후 삼성증권 측과 만난 자리에서는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판 가격이 7만5000원이니 9만원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일성신약 이재용 재판 증언…1500억원 투자수익 걸린 소송과 연관

삼성물산과 일성신약의 갈등은 이처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거진 측면이 강하다.

삼성물산으로부터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설득을 받던 일성신약은 합병비율에 문제를 제기하며 삼성물산 측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살 것을 요구했다. 이후 '합병을 무효로 해 달라'며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합병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판단, 5만7234원이던 매수청구가를 6만6602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의 재항고로 일성신약과 삼성 양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2심 결과가 확정될 경우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측에 309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일성신약이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게 되는 현금이 1892억에서 2201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일성신약 측이 더 받게 되는 309억원은 일성신약 한해 영업이익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삼성 측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근 일성신약 부회장의 증언에 대해 "일성신약은 소액주주보호 등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철저히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다"며 "윤 부회장은 이 법정에서도 오락가락 하는 등 그의 증언은 신빙성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가 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일성신약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공소장을 삼성물산과의 소송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부회장은 "삼성물산과의 민사소송에서 이 부회장 재판 내용을 활용하려고 했다고 생각 안한다"고 부인했다.

특검 측은 "삼성물산 합병 목적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전혀 예상 못한 엘리엇의 반대가 있자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전방위로 움직였고 10여일간 윤석근 부회장을 끈질기게 설득할 정도로 절박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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