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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검사, 윤설열 인사 절차문제 제기…靑 “절차적 하자 없어”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임명 된 것에 대해 절차적 의문을 제기했다.

1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는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작성한 글로 이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청장이 언급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청장은 이영렬 지검장 등의 좌천성 인사에 대해서는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그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며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20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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