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당선 무효형 선고에 "정권교체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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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20일 법원이 자신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며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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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안은 아주 간단하다. 제가 작년 총선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거다.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게 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일까요”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며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성근 (sgcho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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