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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가 작년 총선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매니페스토(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인데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냐”고 반문했다.
전날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1심 결과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강원 춘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김 의원 2009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한 뒤 원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강원 춘천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정계로 진출했다.
김 의원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종북 척결을 주장하며 보수 강경파 이미지를 굳혔다.
19대 국회에서는 범친박계로 분류됐지만, 재선에 성공한 뒤 친박계 핵심 인사들과 단체행동에 참여하며 ‘행동대장’ 격으로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강경 보수층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여세를 몰아 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태극기 대표주자’로 출마했다.
김 의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밀려 2위를 차지했지만, 20%에 가까운 지지를 얻으며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관용 경북지사 등 중량감 있는 친박 인사들을 압도하며 주목을 끌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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