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인사, 법무장관 대행이 제청..절차적 하자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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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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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강병철 기자 = 청와대는 20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또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이와 관련,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 제청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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