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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선거법 벌금 200만원…정권 바뀐 것 실감나"

등록 2017.05.20 15:45:22수정 2017.05.20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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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 신분으로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제기를 법원에서 인용해 재판까지 이어졌다. 2017.05.18.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 신분으로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제기를 법원에서 인용해 재판까지 이어졌다. 2017.05.18.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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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위기…김 의원, 항소 방침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이 선고된 '친박'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안은 아주 간단하다"며 "제가 작년 총선 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다인데 이게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냐"며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김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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