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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7-05-20 15:39 수정 2017-05-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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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공약 이행률을 선거구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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