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김진태 벌금형은 태극기가 인공기로 바뀐 꼴"

이슈팀 윤기쁨 기자 2017. 5. 20.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해 "태극기가 인공기로 바뀌었다"며 비난했다.

지난 19일 신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벌금 200만원은 하루아침에 태극기가 인공기로 바뀐 꼴이고 태극기가 촛불에 구멍 뚫린 꼴이다"고 강조했다.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슈팀 윤기쁨 기자]

신동욱 공화당 총재/사진=뉴스1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해 "태극기가 인공기로 바뀌었다"며 비난했다.

지난 19일 신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벌금 200만원은 하루아침에 태극기가 인공기로 바뀐 꼴이고 태극기가 촛불에 구멍 뚫린 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직 상실 위기는 태극기 세력을 갈기갈기 찢은 꼴이고 친박계 풍전등화 꼴이다"고 덧붙였다. 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신보수주의의 탄력을 받고 당권이 유력해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내 경선 기간에 선거구민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관련기사]☞김진태, 선거법위반 200만원 벌금.. 의원직 상실 위기
이낙연 의사아들 뭐하나 봤더니…"야속한 아버지?"
[영상]가수 솔비, 빨간 페인트 뒤집어쓴 파격 퍼포먼스로 컴백
문준용 "대통령 아들 두렵기도…아버지 응원한다"
대통령 새 경호원?… 5·18 기념식 등장한 현빈 닮은 남성

이슈팀 윤기쁨 기자 yunkp81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