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 3위'..발목 잡힌 김진태 의원

2017. 5. 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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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배심원 판단은 '유죄'..1심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 위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지난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9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춘천지법 법정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5.19 conanys@yna.co.kr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제19대 대선 당내 경선에 도전했던 재선인 김 의원의 발목을 잡은 것은 1년 전인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송된 한 통의 문자메시지였다.

김 의원 측 주장대로 27줄에 달하는 전체 문자메시지 내용 중 문제가 된 것은 단 3줄에 불과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 문구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와 배심원은 판단은 무엇일까.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개시일에 지난해 3월 12일 오후 3시 43분께 춘천지역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발송됐다.

춘천시 선관위는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 2월 서울고법이 받아들여 공소 제기 결정을 하면서 결국 김 의원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신청으로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3명)이 참여해 지난 18∼19일 이틀간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 공표 대상인 '경력'에 해당하는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허위사실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4가지였다.

우선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대상으로 열거하는 '경력·학력·학위·상벌' 중 '경력'에 해당하는지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공약이행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돼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력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받아본 유권자는 실천본부에서 피고인의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 '공표 또는 발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 측이 작성한 자체평가표에 따라 계산한 수치인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도 판단했다.

그 근거로 실천본부가 발표한 결과보고서에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순위 기재가 없고 이를 계산하거나 순위를 매긴 사실도 없는 점, 지역 언론보도도 국회의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밝히거나 제공한 자료가 출처임을 명확히 한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실천본부는 의원 측에서 제출받은 자체평가표·회신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했을 뿐 실체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의원 측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체평가표를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 공약이행률과 순위를 도출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좌관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건의하자 내용이 확실한지 재차 확인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해당 수치가 보좌관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실천본부에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고의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으나 다수결에 따라 유죄 평결했다.

그만큼 주요 쟁점에서 유·무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특히 배심원은 양형 평의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과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 각 3명으로 팽팽했다. 1명은 양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권고형의 범위 200만∼600만원(600만원은 법정형의 상한)에서 최하한 형인 벌금 2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 22만여 명 중 9만여 명에게 경선 발표 이틀 전 발송한 문자메시지라는 점, 허위사실 공표가 당내 경선에서 이뤄졌고 그 정도가 약한 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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