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검사 "윤석열 승진, 검찰 내부절차 지켰는지 설명 필요"

장효원 기자 2017. 5. 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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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절차대로 진행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6·23기)은 이날 검찰 내부 전산망에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고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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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검사.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검사. /자료사진=뉴시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절차대로 진행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6·23기)은 이날 검찰 내부 전산망에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고 질문을 던졌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이 지청장은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53)은 22일 자로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직으로 격이 올라간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청와대와 이번 인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후 이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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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원 기자 specialjh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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