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유죄 답지 않은 유죄' 朴 비선진료 첫 판결의 이면

입력 2017. 5. 20. 08:45 수정 2017. 5. 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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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0일(토)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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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기분 좋은 주말 아침인데.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기분 좋은 소식에 우리가 잠깐 취한 사이에 잊어버리고 있던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들인데요. 판결이 있었죠.
 
▷ 박진호/사회자:
 
비선진료 관련 인사들 1심 선고가 나온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고 결과를 잠깐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지난해 10월이죠.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이 됐고. 재판에 속속 넘겨진 인사들이 있는데. 첫 선고가 나왔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보면 비선진료 관련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대상은 김영재 전 원장, 그 다음에 김영재 씨 부인 되는 박채윤 YJ콥스메디칼 대표, 그 다음에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인데. 박 전 대통령 자문이었죠. 그 다음에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인데 이 분도 전직 대통령 자문의였고. 그 다음에 이임순 순천향대 병원 교수가 있는데 이 분은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였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다 혐의가 위증 내지 의료법 위반, 뇌물공여였는데. 특히 박채윤 씨가 뇌물공여죄였는데. 전부 유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전부 유죄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실형을 사느냐, 안 사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실형이 내려진 사람은 두 명이었습니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 대해서 뇌물공여죄로 유죄로 징역 1년. 그리고 정기양, 말씀드렸던 전직 대통령 자문의,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해서 유죄 인정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행유예가 나왔고.
 
▷ 박진호/사회자:
 
정 교수님은 법정구속이 됐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김상만 씨는 벌금,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 나왔었는데.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변호사님 생각은 무언가 개운치가 않다. 또 그런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들이 일으키고 있는 내용들, 또 가담한 내용과 이들 중에서 우리가 청문회 그 때 열심히 봤잖아요. 그 청문회 보면서 느낀 답답함, 뻔뻔함에 비해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은 됐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실형 선고가 나온 게 다섯 사람 가운데 두 분 뿐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실형을 받은 사람은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인데.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 스타가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김영재 원장 끝까지 절대 진실을 밝히지 않는. 그리고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임순 순천향대 병원 교수. 두 사람은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왔고 김상만 대통령 자문의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이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게 보면 일단 위증 혐의가 있었는데 김영재 원장, 정기양 교수, 이임순 교수. 세 사람의 형량이 다릅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 다 위증 혐의가 있었는데. 먼저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증하고 의료법 위반 두 가지 혐의였죠. 그리고 정기양 교수와 이임순 교수는 각 위증으로만 기소가 됐었는데. 일단 김영재 원장 말씀드렸던 것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정기양 교수는 징역 1년, 이임순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왔어요. 형량으로만 보면 위증과 의료법 위반 두 개 혐의가 있는 김영재 원장이 제일 세기는 한데. 실제로 구속돼버린 것은 정기양 교수 하나밖에 없어요. 흥미로운 점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영재 원장이나 이임순 교수는 모두 수사기관 또는 재판을 받는 법원에 가서는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실형이 선고된 정기양 교수는 특검에서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법원에 와서 범행을 부인한 겁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시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된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큰 기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법원이 이런 점을 본다는 얘기인데.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인 박채윤 씨와 함께 안종범 전 수석, 뇌물공여 혐의에 사실상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혐의에서는 아예 빠졌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김영재 원장도 분명히 뇌물공여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된 것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료기기 회사인 YJ콥스메디칼. 사우디에 간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특혜 의혹이.
 
▶ 임제혁 변호사: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회사죠.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직접 건넨 사람도 사실 박채윤 씨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를 들락거린 김영재 원장이 이것을 몰랐거나 전혀 가담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남는 것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유행했던 경제공동체 개념 아니에요? 부부 사이인데.
 
▶ 임제혁 변호사:
 
부부 사이잖아요. 그래서 재판부도 이런 언급은 해요.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 소극적 관여라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법원, 그리고 특히나 기소를 한 특검에서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주도적인 인물이 김영재 원장이 아니라 부인 박채윤이었다.
 
▷ 박진호/사회자:
 
김영재 원장이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더라도 최순실과의 친분,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사업명의. 이런 정황상 박채윤은 주된 것이고 김영재는 종된 존재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 들어간 뇌물이 사실상 박채윤 씨가 운영하던 사업체와 관련된 곳으로 볼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소극적 관여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렇게도 적용하는군요. 그런데 보면 뇌물을 지금 준 쪽이 선고가 나온 건데. 지금 뇌물 받은 사람은 안종범 전 수석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 부부가 뇌물죄가 인정이 됐다면 안 전 수석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당연히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법원 1심 판결 얘기하면서 무언가 시원하게 내지르지는 않았다. 김영재 원장은 왜 뇌물공여죄에 해당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특검 있었잖아요. 국민의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던 특검인데. 그 특검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특검이 신중하게 접근을 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김영재 원장이야말로 박채윤이 안종범에게 뇌물을 주고, 부인이 전 대통령을 독대하는 모든 행위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박채윤의 뇌물공여에 김영재가 공범이 아닐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심증으로만 기소할 수는 없잖아요. 화끈하게 기소했다가 화끈하게 무죄를 받으면 오히려 나머지 국정농단 수사탑 맨 아래 부분부터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박진호/사회자:
 
이 부분을 그러면 기소하는 쪽, 검찰이나 특검에서도 감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
 
당연히 감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국정농단 사태가 여러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난 3월에 특검 결과 발표를 보면 사실은 짧고 부족한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삼성 관련 경영권 승계와 그 뇌물공여,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관련 직권남용,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정유라 입학 및 학사비리, 최순실 이권개입 사건, 비선진료 및 특혜의혹 사건. 이번에 나왔던 거죠. 지금 1심 판결. 그리고 이런 이권개입, 자잘한 비선진료, 보안손님 등이 수시로 들락거린 것과 관련해서 차명폰 사용 등이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신 것만 해도...
 
▶ 임제혁 변호사:
 
이 주제들이 다 조금씩은 얽혀있어요. 그래서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는 강하게 밀어붙여도 기소만큼은 신중히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사실 이게 유죄를 차곡차곡 쌓아나가야만 정점까지 완벽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 분석이 또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다시 논의를 되돌려서.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에 대한 뇌물죄 인정은 안종범 전 수석 뇌물수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관심인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이 처벌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고받았으니까. 그런데 박채윤에 대해서 뇌물공여가 인정된 이상 안종범 전 수석의 뇌물수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은 맞아요. 맞는데.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왜 안종범 수석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뇌물을 준다고 생각하고 뇌물을 줬어요.
 
▷ 박진호/사회자:
 
주는 사람이.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뇌물을 받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아내에게 받도록 한다든지. 자신의 수행비서나 운전기사에게 받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주는 사람 자체도 그냥 전달이 되겠거니 하면서 제 3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 수행비서가 소위 말해서 배달 사고를 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나는 뇌물을 줬는데 뇌물을 받을 사람은 받은 것을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는 준 사람만 처벌할 수밖에 없는 예상치 못한 경우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안 전 수석도 이런 류의 연출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방금 연출이라고 하셨는데.
 
▶ 임제혁 변호사:
 
네. 방어가 아니라 연출이라고 했는데.
 
▷ 박진호/사회자:
 
안 받은 척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연출이라고 짐작을 해보는 게. 뇌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거액을 들이는 것은 사실 자기의 사업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특혜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뇌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뇌물이지만 자기에게는 투자인 거예요. 나는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주는데.
 
▷ 박진호/사회자:
 
보험.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보통 보험 든다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투자를 할 때 묻지마 투자는 별로 안 하거든요. 이번 사건처럼 특히 사업적 이익, 솔직히 말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최순실, 박채윤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쓴 돈이 제대로 갔는지, 전달이 되었는지 끝까지 확인을 안 한다? 그리고 부인이 배달사고를 냈다? 사실 지금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도 부인이 받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어렵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비선진료 관련자 1심 판결. 어떻게 평가하신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처벌 수위 등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도 저 역시 애개-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량을 떠나서 이들에게 적어도 기소된 범행 모두에 대해서 전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다음 단계의 판단,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에 대한 판단이 그나마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교두보를 열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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