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부동산] '친절한 정숙씨'에 라면 대접 받은 세입자의 사연

김노향 기자 2017. 5. 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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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주말이던 지난 13일 한 시민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가 김정숙 여사에게 식사대접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개발업체들은 토지 권한이 없는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데 인색하고 이런 이유로 이주 거부에 따른 폭력사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권리금은 세입자 간 무형의 영업 노하우나 인테리어비용 등을 거래했을 경우 이를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만 재개발 등에 따른 철거일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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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노향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주말이던 지난 13일 한 시민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가 김정숙 여사에게 식사대접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 민원인은 지난 박근혜정부 때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쟁해온 인물이다.
그의 민원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건설사의 정경유착을 막아달라”는 것. 12년 전 서울 마포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배모씨는 공항철도 공사로 임차 중인 건물이 철거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시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만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금 수천만원 투자했다가 쫓겨나는 신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부동산 소유주의 4분의3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 설립과 함께 추진된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처지가 다르다. 세입자에게는 약간의 이주 보상비만 지급되거나 배씨와 같이 보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가 세입자들은 이주 보상비 정도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권리금을 투자하고도 빈손으로 내쫓기는 피해사례까지 생긴다.

이는 세입자에게 토지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 개발업체들은 토지 권한이 없는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데 인색하고 이런 이유로 이주 거부에 따른 폭력사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2009년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용산참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권리금을 투자한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지만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보상규정은 없다. 권리금은 세입자 간 무형의 영업 노하우나 인테리어비용 등을 거래했을 경우 이를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만 재개발 등에 따른 철거일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용산참사 역시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금 요구와 조합의 거부로 갈등이 빚어진 결과다.

올 초 재개발사업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조합과 세입자가 보상을 협의할 문제인데 안타깝지만 대책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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