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 마네킹에 충격"..美 남성, 라스베이거스 호텔 소송

입력 2017. 5. 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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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성이 호텔에 투숙했다가 방에 비치된 실물 크기의 마네킹을 보고 놀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트웰은 소장에서 "2015년 5월 플래닛 할리우드 카지노-호텔에서 투숙 절차를 마치고 호텔 방에 들어가던 중 컴컴한 내부에 실물 크기의 마네킹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도망치다 심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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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남성이 호텔에 투숙했다가 방에 비치된 실물 크기의 마네킹을 보고 놀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ABC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켄트 제이콥스 보트웰은 최근 네바다 주 쿡 카운티 지법에 플래닛 할리우드 카지노-호텔을 상대로 1만 달러(1천123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트웰은 소장에서 "2015년 5월 플래닛 할리우드 카지노-호텔에서 투숙 절차를 마치고 호텔 방에 들어가던 중 컴컴한 내부에 실물 크기의 마네킹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도망치다 심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텔 측은 사전에 호텔 방 내부에 마네킹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했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마네킹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 이후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삶의 기쁨마저 잃어버렸다"면서 "호텔 측은 의료비 청구서와 변호사 비용,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호텔 측은 "방 안에 있던 마네킹은 카레이싱 복장을 한 기념품으로 유리관 안에 담겨 있었다"면서 "이는 호텔 내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기념품"이라고 해명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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