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1심서 벌금 200만 원..의원직 상실 위기

지환 입력 2017. 5. 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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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표적인 친박 의원 가운데 한 명이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유죄를 내렸는데, 1심 결과가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 당내 경선 직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했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적힌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선거구민 9만 2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지만, 개별 의원의 수치나 순위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김진태 의원실에서 자체 평가하고 계산한 공약 이행률을 마치 매니페스토 측에서 공표한 것처럼 속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심원들은 1박 2일간의 재판 일정 끝에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결정했고, 재판부는 배심원의 결정을 참고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가 2심과 3심을 통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일이 잘 풀리는 게 없고 이렇게 돼서 지역 주민들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빨리 여러 가지 혼란을 마무리하려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김 의원은 재판 도중 자신의 보좌관을 상대로 직접 증인 신문까지 펼치며 문자 발송에 고의성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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