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위기 김진태 "납득할 수 없다, 2심서 붙어보자"

홍성우 기자 2017. 5. 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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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9일 춘천지법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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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하림 기자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9일 춘천지법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아직 1심이다. 2심에서 제대로 붙어봐야죠"라고 밝혔다.

법정 밖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 본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선고 결과를 강하게 부정하며 한 때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 의원 지지자들은 배심원 평의가 끝난 후 선고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선 김 의원을 보자 '김진태'를 외치며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71.4%, 강원도 3위'는 허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경력'에 해당한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 했는지 여부,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 여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째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의 양형 벌금은 200만원 3명, 80만원 3명, 의견을 내지 않은 1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 들여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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