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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벌금 200만원, 의원직 당선무효형'

2017/05/19 22:39 송고   

(춘천=뉴스1) 박하림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의원직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2017.5.19/뉴스1 rim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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