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벌금 200만원..당선 무효 위기(1보)

입력 2017. 5. 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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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가운데) 의원이 19일 오후 선고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2017.5.19 conanys@yna.co.kr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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