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법원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무효"

계현우 2017. 5. 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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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간부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후 공공기관 120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이 가운데 48곳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산하 30여 곳은 노사합의가 없는 일방적 도입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과연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데요,

법원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 규칙을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대다수 근로자가 명백히 반대했다면 그런 개정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

당장 성과연봉제를 놓고 74일간 파업이 진행됐던 코레일 등 일부 공공기관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성과연봉제 가산점을 축소할 분위깁니다.

<인터뷰> 성태윤(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노사간 합의로 제도가 도입된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면 노사간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를 없애기보다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계현우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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