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명절차 논란 '시끌'..靑 "문제없다"

윤진희 기자 2017. 5. 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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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하자 검찰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다른 지방검찰청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은 고등 검사장이 지검장에 임명됐지만, 윤 신임 지검장은 검사장급이긴 하지만 '기수 파괴'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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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총장 공석인데 제청 누가했나 설명해야"
靑 "차관과 협의..총장대행 의견은 재량사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하자 검찰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다른 지방검찰청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은 고등 검사장이 지검장에 임명됐지만, 윤 신임 지검장은 검사장급이긴 하지만 '기수 파괴'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임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임 윤석열 지검장은 각각 사법연수원 18기와 23기로 다섯 기수 차이가 난다.

또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1,2,3차장 모두 윤 지검장과 기수가 같거나 높다. 노승권 1차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윤 지검장보다 두 기수 선배다. 이동렬 3차장 역시 22기로 한 기수 높다. 이정회 2차장은 윤 지검장과 동기다.

청와대 측은 이날 윤 지검장 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이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윤 지검장보다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래 기수가 먼저 승진할 경우 모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윤 지검장이 당장 월요일부터 지검장으로 부임하면 기수가 높은 1,3 차장이 윤 지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에게는 굴욕인사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용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는 윤 지검장 인사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6·23기)은 이날 게시판에 "장관과 총장이 공석인데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고, 의견은 냈는지 궁금하다"고 이번 인사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이 지청장은 이번 인사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 일선 검사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 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1항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이고, 장관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창재 차관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었던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마저 사의를 표명한 터라 윤 지검장의 임명 절차가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글에 한 검사가 적격심사로 검사를 퇴직시키는 등 지난 인사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반박하자 다른 검사들이 인사 문제제기에 대한 '물타기 시도' 등을 거론하며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학자출신 민정수석 등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인사였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 차관하고 정상적으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총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인 대검) 차장검사와의 협의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사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검찰청법이나 제청과정 위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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