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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재인정부, 절차 무시한 검찰 인사 단행" 비판

靑측 "검찰청법이나 제청과정 위반 사항 없어" 반박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김정률 기자 | 2017-05-19 21:09 송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왼쪽)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왼쪽)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1항 규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19일 청와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검찰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사장급 인사가 법무부나 대검찰청이 아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됐고, 법무부장관의 직무를 대행하던 이창재 차관이 사의를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인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법무부 차관하고 정상적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얘기하는 검찰총장이 없으니 차장과 협의해야 하는 그런 사안은 재량사안이라고 한다"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걸 재량사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검찰청법이나 제청과정에 어떤 위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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