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서 법무부 특수활동비 삭감 검토

세종=조성훈 기자 2017. 5. 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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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연루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의 원인이된 특수활동비에 메스를 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9일 "오는 31일까지 법무부가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부분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에 따라 예산비목을 전환하거나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는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뒤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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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검토해 삭감 또는 특수활동경비로 전환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검토해 삭감 또는 특수활동경비로 전환추진]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연루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의 원인이된 특수활동비에 메스를 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9일 "오는 31일까지 법무부가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부분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에 따라 예산비목을 전환하거나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는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뒤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참에 19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8869억원을 모두 살펴볼 방침이다.

법무부 특수활동예산 287억원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검찰 예산이 우선 타깃이다. 검찰의 경우 범죄수사와 정보수집에 필요한 예산으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집행지침에 어긋나게 술자리 격려금이나 업무추진비로 쓰이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이는 영수증 증빙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맹점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이번 돈봉투 사건은 표면적으로 편성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집행상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면서도 "감찰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 편성시 특수활동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뒤 부적합한 경우 예산삭감이나 비목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지 엄밀히 살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특수활동경비'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이달 말까지 주요 부처에 내년도 예산소요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본격적인 특수활동비 조정 검토는 내달초부터 이뤄진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집행지침도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배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원칙은 특수활동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일부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관련 저항이 심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치권의 기류가 바뀐만큼 상당부분 개선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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