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연 교육감 前비서실장에 징역 9년 구형

변해정 2017. 5.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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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교 공사 시설 예산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우(55)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억2000만원, 2억2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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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 받고도 반성 안 해"
조현우 "처신 경솔했지만 결코 위법 아니었다…억울"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검찰이 학교 공사 시설 예산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우(55)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억2000만원, 2억2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서실장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비서실장 임명 전인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와대와 국회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내세워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도록 청탁해주겠다며 업체 3곳으로부터 1억6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통신공사업자 김모(50)씨에게 서울시교육청 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2월에는 건설업자 정모(54)씨가 급식시설 공사를 맡기로 사전 협의한 서울 시내 학교 2곳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22억원이 배정되도록 편의를 봐주고 사례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금품이 직무에 관한 알선·청탁의 대가로써의 성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되려 검찰측 증인들의 진술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신빙성 및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20여년간 나라와 이웃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왔다고 자부했는데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속돼 재판까지 받게 돼 부끄럽고 참담하다. 저의 경솔한 처신이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위법하진 않다"면서 "저의 억울한 심경과 당시 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언급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3급)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비서관(1급)을 지냈다.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때부터 합류해 2014년 7월 조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직을 맡는 등 조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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