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지명에 헌재소장 임기문제 재점화..이번엔 해결될까

최동순 기자 2017. 5. 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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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문재인 정부 초대 헌재소장 후보자로 전격 지명되면서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새로 6년의 임기가 부여되는지 불분명해서다.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는 지난 2006년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됐을 때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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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임기=재판관 잔여 임기?..불분명해 논란 지속
金후보자 임기 1년여..文대통령 "국회가 정리해야"
헌법재판소 전경.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문재인 정부 초대 헌재소장 후보자로 전격 지명되면서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새로 6년의 임기가 부여되는지 불분명해서다. 정치권은 그동안 이 오래된 문제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해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불과 1년4개월여 앞둔 김 권한대행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임기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붙였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2조 1항에는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으로 얼마간 직을 수행하다 헌재소장이 되는 경우, 그 임기에 대해 별도로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 임명 시마다 논란이 돼 왔다.

역대 헌법재판소장들은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잔여 임기만을 채우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에 퇴임했다. 연임 사례는 없다.

최근 사례는 박한철 전 소장이다. 박 전 소장은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 중인 와중에 자신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재판 도중에 퇴임해야 했다. 박 전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1년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으며, 2013년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

당시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해) 10년 이상 후속 입법 조치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국회가 헌법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퍼부은 바 있다.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는 지난 2006년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됐을 때도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는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을 앞두고 전 재판관을 후임자로 지명했다.

이에 전 재판관은 잔여 임기가 아니라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 지명 직후 사표를 냈고,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 동의는 번번이 무산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결국 지명 103일 만에 임명동의안을 철회해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로, 관례에 따를 경우 헌재소장 임기도 이때까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게 돼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되면서, 국회에서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다시금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도 함께 제기될 경우,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4개다.

한편 총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상으로는 연임이 가능하지만 그 때에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 1988년 헌법재판소 신설 이후 연임 사례는 김진우 전 헌법재판관,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등 2명에 불과하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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