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좌천..수사까지 받나

표주연 2017. 5.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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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일 '돈봉투 만찬' 당사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지명하면서 이들을 좌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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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빅2' 요직에서 하위 직책으로 급추락
감찰 후 사표 수리 유력…수사 대상 될 수도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청와대가 19일 '돈봉투 만찬' 당사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검찰 내 '빅(Big) 2'로 불렸던 이들이 감찰대상에 올랐고, 현직보다 하위 직책으로 좌천된 것이다. 이들의 인사는 오는 22일자로 단행된다.

앞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나오자, 다음날인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지난달 21일 모 식당에서 만찬을 갖고 격려금을 주고받아 물의를 빚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받은 격려금을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했다.

일각에서는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당장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지명하면서 이들을 좌천 조치했다.

현재 법무부는 22명 규모의 대규모 감찰반을 구성,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를 요구하는 등 본격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감찰이 진행된 뒤 이들의 사표가 수리될 게 유력하며, 더 나아가 이들이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건넨 격려금 출처가 특수활동비이고, 법에 명시된 용도에 사용한 게 아니라면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를 담당하는 보직의 간부들에게, 검찰 인사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돈을 건넸다는 점도 뇌물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이들이 만찬을 하고 격려금을 돌린 것 자체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돈을 주고받은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안 국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어 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청산 대상으로 인식됐던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최순실 게이트 수사도 잘 마쳤고, 검찰총장 후보군으로까지 거론되던 인물이라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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