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춘천)이 19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 들어가기 전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 2017.5.18/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춘천)이 19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5.18/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춘천)이 19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17.5.18/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19일 오전 10시 1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춘천지법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8일 재판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 했는지와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 여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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