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입 大개혁'으로 35.6조 공약재원 확보 시동

세종=조성훈 기자 입력 2017. 5. 19. 11:32 수정 2017. 5. 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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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9일 배포한 '2018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에서 '강력한 재정개혁'을 천명함에 따라 전례없는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세수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한 것도 문 대통령의 재정개혁 공약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공약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세입개혁의 경우 세법개정 논의가 필요해 비과세 감면축소와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만 언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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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추가지침]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 감면축소 및 탈루세금 과세강화도 적시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예산안 추가지침]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 감면축소 및 탈루세금 과세강화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입주한 이틀째인 15일 오전 관저에서 비서동인 여민1관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영훈 경호실장, 문재인 대통령,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일정총괄팀장.(청와대)2017.5.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가 19일 배포한 '2018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에서 '강력한 재정개혁'을 천명함에 따라 전례없는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세수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를 명시해 증세 기조를 공식화한 것도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4000억원(5년간 112조원), 세입개혁을 통해 연평균 13조2000억원(5년간 66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원조달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 정상화,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 세입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 주거복지, 교육비, 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등에 소요되는 연평균 35조6000억원(5년간 17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지침에도 이같은 공약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에도 언급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이나 의무지출 절감 방안 마련이 올해도 포함됐지만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명시해 체감도가 확연히 다르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한 것도 문 대통령의 재정개혁 공약에 따른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이다. 기금사업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 외에 여유재원을 재정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정부 직접융자 사업은 성격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 융자로 대체하되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별도 재원을 마련한다.

특히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관행적 지원사업은 축소, 중단하는 등 퇴출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명시했다. 민간 보조사업은 고의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을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7월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전면 가동됨에 따라 대대적인 보조금 정리작업이 이뤄질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재정수입 기반확대 역시 적지 않은 충격파를 몰고 올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세법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3000억원,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연평균 5조9000억원, 세외수입 확대로 연평균 1조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이번 지침에는 명시적 증세보다는 대기업, 고소득자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으로 증세의 방향성을 언급했다. 아직 세법개정안 등 구체적인 증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인데 그럼에도 정부 공식 문서에 처음 반영해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탈루세금 과세강화도 분명히 했다. 세원발굴,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징세행정 강화가 확실해진 것이다. 앞서 지난 3월말 첫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체납관리 강화 정도만 언급됐었다.

이밖에도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각종 과태료·과징금 강화나 정부 출자기관 배당성향 제고, 국유재산 무단점유 축소 및 임대수입 증대 등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돈줄을 늘려 최대한 재원을 짜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지만 관계기관이나 대상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공약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세입개혁의 경우 세법개정 논의가 필요해 비과세 감면축소와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만 언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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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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