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단호한 '돈봉투' 감찰..숨은 코드는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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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검찰의 '돈봉투 만찬'을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
18일 정치권과 청와대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이 특수활동비 건을 그냥 봐 넘길 수 없을 것이란 평가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바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일부를 빼내 유죄를 받은 예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그가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빼내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바꾸고 이를 다시 현금화, 계좌에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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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런치리포트-'검은 예산' 특수활동비]]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검찰의 ‘돈봉투 만찬’을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 공직기강에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직접 2차례나 언급한 뒤 감찰을 지시한 건 이례적이다.
만찬 사건의 배경엔 ‘눈먼 돈’처럼 인식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이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 대상에 법무부·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도 포함했고 이 방안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 18일 정치권과 청와대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이 특수활동비 건을 그냥 봐 넘길 수 없을 것이란 평가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바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일부를 빼내 유죄를 받은 예가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5년 중 4년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지냈다. 노 대통령의 신임이 컸다는 방증이다. 정씨는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인 2009년 4월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그가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빼내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바꾸고 이를 다시 현금화, 계좌에 모았다고 밝혔다. 그 액수는 약 12억원.
박연차 자금수수 의혹에 더해 정씨의 일탈은 노 전 대통령 측을 적잖이 곤혹스럽게 했다. 당시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씨의 특수활동비 횡령건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씨 구속 약 한 달 뒤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2010년 대법원은 정씨 혐의를 인정,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도 특수활동비를 떼고 생각할 수 없다. 중앙지검장 특수활동비는 중앙지검 수사 부서에 긴급히 지원해야 할 때 쓰는 돈이다. 이영렬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아닌 법무부 소속 파견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용돈' 주듯 썼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법조인"이라며 "정상적, 적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선 단호한 면이 있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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